심재륜(沈在淪)전대구고검장이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결정의 부당여부를 심사해달라는 청구를 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심전고검장은 “면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면직결정 이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소청심사위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돼 있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심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심전고검장은 “면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면직결정 이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소청심사위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돼 있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심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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