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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보선비용 제한액 공고

입력 | 1999-03-07 21:02: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실시되는 서울 구로을, 경기 시흥시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와 안양시장 보궐선거의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7일 결정,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구로을 7천1백만원, 시흥 7천3백만원이며 안양시장은 1억7천4백만원이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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