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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도해지 허용추진…여야 재개정안 마련

입력 | 1999-03-07 21:01:00


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중도계약해지를 원하는 도시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이 불입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재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8일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봉급생활자가 실직 또는 퇴직한 뒤 1년 이상 재취업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말까지 불입금을 한꺼번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은 가입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문제가 제기돼 왔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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