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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한도확대…1회 50만원·1일 1백만원으로

입력 | 1999-03-04 19:37:00


사용액수만큼 은행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직불카드의 사용한도액이 1회 50만원, 1일 1백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는 카드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이용한도제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직불카드의 1회 사용한도액은 현재의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1일 사용한도액은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최고 70만원으로 제한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는 회사별로 설정된다. 이밖에 카드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최고 액면가도 현재의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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