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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비씨카드 체납세 징수제」 운영하기로

입력 | 1999-02-05 10:58:00


부천시는 4일 은행신용카드로 체납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비씨카드 체납세 징수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비씨카드로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3∼12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320―2791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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