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이 아닌 폐기물 등을 묻은 사실을 숨기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땅을 팔아 넘긴 측에 대해 법원이 “땅값의 2배에 가까운 폐기물 제거 및 정화비용을 땅 판 사람이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4일 수자원공사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백6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토사 대신 소각 쓰레기와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심야에 몰래 갖다 붓고 흙을 덮어 원고에게 매각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폐기물 제거를 위해 들인 비용과 정화비용을 모두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