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이 좋아지거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한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꾼 돈을 만기전에 갚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만기전에 빚을 상환하는 기업에 벌칙성 수수료를 매기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된 삼성전자는 최근 조흥 한빛은행 등 은행 5곳에 1백억∼5백억원씩을 만기전에 갚았다.
현대건설 금호타이어 등도 일부 시중은행에 1백억∼2백억원씩 갚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한화그룹 계열사들도 회사채발행으로 조달한 1천여억원을 활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처럼 만기전에 빚을 갚는 것은 기존 대출이 고금리인 경우가 많아 금융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
한편 은행들은 최근 초저금리 추세로 인해 마땅한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대출이 상환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기상환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만기전 조기상환에 대해 벌칙성 수수료를 물리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기전 상환에 대해 수수료를 매기기 위해서는 대출약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대출약관을 변경해도 기존 대출에 이를 적용해 수수료를 매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