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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규제담당 부서 인원-조직 없애라』

입력 | 1999-01-19 19:21:00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규제관장 부서의 업무를 존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규제담당 부서의 인원이나 조직 정비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정부 경영진단평가에 앞서 각 부처가 조직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는 이날 국회입법과정에서 변질된 체육시설설치이용법 등 6개 규제개혁 법안의 재개정안을 1차로 의결해 국회로 보내 재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나머지 14개 법안도 공포 즉시 재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재개정된 체육시설설치이용법에 따르면 설립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수영장 체육도장으로 한정되며 볼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썰매장 롤러스케이트장 탁구장의 설립은 자유화된다. 또 직원 5백명 이상의 직장에 체육시설설치를 의무화한 것을 권장규정으로 바꿨다.

정부는 변질된 50개 법안 중 나머지 30개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 학원설립운영법 등 10개 법안은 상반기 중 재개정을 추진하며 20개 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개혁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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