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부터는 건설업체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공동사업체(민관합동법인)를 구성하면 6만6천평 미만의 택지지구를 마음대로 조성하고 아파트분양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수도권지역에서 2천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대형아파트단지 건설이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4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주택공사로 제한된 택지지구개발사업자가 앞으로는 지자체가 설립한 공사나 민관합동법인, 지자체 등이 대행업자로 선정한 건설업체 등으로 확대된다. 3만3천∼6만6천평의 땅이면 지자체가 마음대로 택지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