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서창희(徐昌熙)검사는 15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북풍(北風)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에게 안기부법 및 선거법을 적용,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박일룡(朴一龍)전안기부1차장에게 징역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검찰은 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박일룡(朴一龍)전안기부1차장에게 징역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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