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지정된 중견그룹들이 자산매각과 외자유치 등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유상증자에만 관심을 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약속한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규여신중단과 기존여신회수 등 강력한 금융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8일 “6∼64대 계열기업들이 자산매각이나 외자유치 대신에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 200%를 맞추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주가상승과 부동산경기 회복조짐에 따른 것이지만 정부는 당초 일정대로 자구노력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산매각 외자유치에 소극적인 기업들은 채권은행단의 채권회수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해 거평 세풍 우방 강원산업 등 15개그룹의 41개사가 채권금융기관과 워크아웃 협약을 맺은데 이어 이달중 43개업체가 추가로 협약을 맺게 된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자산매각 외자유치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출금출자전환과 부채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받는다.
워크아웃 대상인 D사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가장 손쉬운 자본조달 방법이므로 어느 기업이든 유혹을 받게 된다”며 “건설주의 경우 주당 1만2천∼1만3천원 수준에 이르면 너도 나도 유상증자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