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과 뺨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와사증(斜症)’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趙重翰부장판사)는 25일 겨울철 과로로 와사증이 생긴 버스운전기사 홍모씨(2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은 홍씨에게 산재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趙重翰부장판사)는 25일 겨울철 과로로 와사증이 생긴 버스운전기사 홍모씨(2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은 홍씨에게 산재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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