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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중 우리사주조합제 없앤다…종업원지주제 신설

입력 | 1998-12-20 19:15:00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중에 우리사주조합제도를 없애고 대신 종업원지주제(ESOP)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우리사주제도가 회사측의 강제적인 증자참여로 변질되고 투자대상도 제한돼 있어 내년중에 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우리사주조합 제도는 신주발행 때 20% 이내의 물량을 근로자에게 배정하고 근로자는 퇴사하지 않을 경우 7년 이내에는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지주제는 근로자와 사용주가 일정비율대로 자금을 내 펀드를 구성하고 이 펀드에서 자기회사 주식을 상당부분 사고 나머지 자금으로는 일반 주식, 채권에 투자해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가 낸 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근로자가 낸 돈은 소득공제해주는 등의 세제지원도 함께 검토중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