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8일 불법적으로 방송송출을 중단한 2백8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정통부 김창곤(金彰坤)전파방송국장은 이날 “자사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방송송출을 중단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공정위에 고발조치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정통부 김창곤(金彰坤)전파방송국장은 이날 “자사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방송송출을 중단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공정위에 고발조치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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