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년 12월말까지 중장기 농업자금을 상환해야할 농가를 대상으로 이같은 유예조치를 시행키로 하고 12일까지 각 면사무소와 농 수 축협조합에서 연기신청을 받는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