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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장 문책경고…은감원,퇴직자 고임금 재고용

입력 | 1998-11-25 19:17:00


은행감독원은 희망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급여를 높게 책정한 외환은행 홍세표(洪世杓)은행장을 문책경고하고 조흥은행 위성복(魏聖復)은행장과 변병주(邊炳周)상무는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외환은행 홍성주(洪性宙)상무는 은감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퇴직자 재고용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을 지고 24일 사표를 제출했다.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현재 직위는 유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 3년간 연임할 수 없고 다른 금융기관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고용조정 당시 희망퇴직자 1천3백82명 중 1천1백71명(84.7%)을, 조흥은행은 2천4백96명 중 1천1백80명(47.3%)을 각각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다.

홍행장 등은 재고용자들에게 담당업무와는 상관없이 퇴직 당시의 월평균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보수를 책정해 은행측에 연간 4백52억원의 부담을 추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위행장 등은 채권회수담당 재고용자에게 성과급 외에 월 50만원을, 나머지 4∼5급 직원에게는 해당 직급 초임호봉의 70∼90%를 지급해 은행에 연간 1백99억원의 부담을 늘렸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