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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

입력 | 1998-11-12 18:40:00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기업이 무주택근로자를 위해 건설하는 사원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기업의 주택자금회수를 쉽게 함. 또 종전에는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만 매각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 외의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이 경과된 경우에 한해 임차인이 매입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 법제처 02―724―14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