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기획사 아자커뮤니케이션 대표 박기영씨는 5일 ‘북풍’사건 당시 회사 전무 박채서(朴采緖)씨가 대북공작원 ‘흑금성’이라는 내용의 비밀문서를 안기부에서 공개하는 바람에 북한과의 사업 중단 등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당시 안기부 해외조정실장이던 이대성씨가 박전무의 신상 내용이 담긴 국가기밀문서를 무책임하게 유출해 기업활동에 피해를 준 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