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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국감]『韓重, 대선때 한나라당에 2억제공』

입력 | 1998-11-03 19:18:00


3일 국회 산업자원위의 한국중공업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대선때 한중이 한나라당에 2억원의 대선자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김경재(金景梓) 천정배(千正培)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추궁하며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김의원은 “대선 직전 안기부고위층이 압력을 넣자 당시 박운서(朴雲緖)사장과 백선기(白善基)기획본부장 윤헌평(尹憲平)자재담당이사 등 3명이 공모, 4개 협력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내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이며 국민기업인 한중사장과 임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며 더구나 이를 안기부 강요에 의해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의원도 “검찰이 이미 당시 사장과 전무를 비밀리에 소환, 조사를 마쳤으므로 현 사장은 당연히 자체조사를 실시했을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국세청 대선자금모금사건과 관련, 현 국세청장이 그 일과 무관함에도 국민 앞에 사죄한 바 있다”며 “현 사장 역시 조직의 대표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여당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곤혹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으며 안재홍(安在烘)의원만이 홀로 수비에 나섰다. 그는 “한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선자금 제공은 회사의 공식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당시 근무했던 이사와 협력업체간 개인적 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한중과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영석(尹永錫)사장은 답변에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박사장과 백감사(후에 보직이동) 윤이사 등 3명이며 박사장은 4월15일자로 사임했고 두사람은 9월1일자로 의원사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재임중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공기업사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사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임직원과 협력업체를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