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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업종간 채무보증 맞교환 공정거래법 위배아니다』

입력 | 1998-11-03 07:32:00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일 “5대그룹 이업종(異業種)간 채무보증 맞교환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채무보증 맞교환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위원장은 또 “현재 5대그룹간에 추진되고 있는 빅딜(대규모 사업 교환) 방안은 미국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