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어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31.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가 확정한 인상안은 △업무용 18.2% △가정용 31.1% △영업용 16.5% △욕탕1종 18.4% △욕탕2종 10.2% 등이다.
시는 하수도요금도 ㎥당 98.49원에서 1백98.92원으로 1백1%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시는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가 확정한 인상안은 △업무용 18.2% △가정용 31.1% △영업용 16.5% △욕탕1종 18.4% △욕탕2종 10.2% 등이다.
시는 하수도요금도 ㎥당 98.49원에서 1백98.92원으로 1백1%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