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고액과외 학원과 자녀에게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날 때에는 세액 추징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