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은 언제 어디서나 단연 돋보인다. 그런데 이달부터는 이런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할 이유가 두가지 더 생겼다. 이자소득세율의 인상(22.0→24.2%)과 세금우대저축 한도 확대(1천8백만→2천만원)가 그것. 일반상품과 세금우대상품간 이자소득세율의 차이가 11%서 13%로 2%P가 확대됐기 때문. 내년부터 폐지될 비과세가계저축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자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예금 만기시 받는 이자금액 모두에 대해 인상된 세율(24.2%)을 적용하는 게 아니다. 즉 인상일인 10월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종전세율인 22%를,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24.2%의 세율을 매긴다는 것이다.
예컨대 올 1월에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98년9월말까지는 22%의 세율을, 10월부터는 24.2%를 적용한다는 얘기.
▼세금우대상품의 절세효과는〓월복리신탁(배당률 연 12.5% 가정)에 1천만원을 예치한 경우 절세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1년동안 생긴 이자는 1백25만원. 여기서 세금(30만2천5백원)을 떼고 남는 이자소득은 94만7천5백원이 된다. 세금우대(세율 11.2%)로 가입하면 세전 이자소득은 1백25만원으로 같지만 세금으로 14만원만 떼 세후이자는 1백11만원이 된다. 16만2천5백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어떤 경우가 중복가입에 해당하나〓세금우대상품은 ‘종목별’로 1인당 가입한도가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 종목이란 △소액가계저축(예금 적금 부금 등) △소액채권저축(특수은행의 금융채, 증권사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은행과 투신사의 연금신탁) 등 세가지로 가입한도는 각각 2천만원씩.
주의할 점은 세금우대상품 중복가입은 피해야 한다는 것. 중복가입한 경우 나중에 가입한 상품은 세금우대혜택을 받지 못한다.
문제는 어떤 경우가 중복가입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같은 종목에서 여러개 가입하면 중복가입이다. 각 종목에서 하나씩 가입하면 중복가입이 아니다. 예컨대 소액가계저축군인 예금과 적금을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중복으로 분류된다. 반면 정기예금 금융채 노후생활연금신탁을 각각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은 괜찮다.
같은 종목군 세금우대상품에 가족명의로 여러개 가입하는 것도 절세상품을 한도껏 활용하는 요령이다.
▼비과세저축(신탁 포함)은 연말까지 가입해야〓내년 1월부터 폐지되는 비과세저축 및 신탁은 일단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돈이 없다고 미루지 말고 일단 최소 불입액인 1만원이라도 가입하도록 하자. 이 때 가입기간은 무조건 5년으로 한다. 5년제로 가입하더라도 3년 이상만 불입하면 이자를 모두 받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3년제로 이미 가입한 고객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놓는 게 단연코 유리하다.
▼목돈으로 비과세저축 활용하기〓비과세저축과 신탁의 분기(1∼3월, 4∼6월 등)당 불입한도는 3백만원. 예컨대 수천만원의 거액으로는 분기별 한도가 3백만원에 불과한 비과세저축을 이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목돈을 넣어두고 3개월에 3백만원씩 빼내도 좋은 상품이 별로 없기 때문.
그럴 땐 이 틈새를 활용해보자. 3천만원의 여유자금이 있다고 치자. 우선 비과세신탁에 매분기 초일에 3백만원씩 입금한다. 나머지 2천7백만원을 3개월짜리 상품인 표지어음에 가입한다. 3개월후 표지어음이 만기가 되면 원리금중 3백만원을 떼내서 비과세신탁에 붓고 나머지는 다시 3개월제 표지어음에 재가입한다. 이런 식으로 여유자금을 굴려가면 비과세신탁을 한도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