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는 5일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탄핵절차 개시안을 승인, 법사위가 클린턴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의 시한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조사를 벌이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 확실시된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