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구보전협회는 25일 타결된 한일간 새 어업협정이 “영토와 영해, 그리고 우리 어민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국가이익을 크게 훼손한 양보안”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는 이를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새 협정안은 △우리 영토임이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국제법상 영유권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동쪽한계선을 부당하게 확정함으로써 한국어민의 조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협회는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새 협정안은 △우리 영토임이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국제법상 영유권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동쪽한계선을 부당하게 확정함으로써 한국어민의 조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