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노상균·魯相均)는 13일 건설업자 등에게서 6천만원을 받은 경기용인시의회 의장 이정문(李正文·51)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C건설 대표 박모씨에게서 “신축아파트에 쓸 용수가 배정되도록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parkheka@donga.com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C건설 대표 박모씨에게서 “신축아파트에 쓸 용수가 배정되도록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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