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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추석 연휴기간동안 「빈집 신고제」실시
입력
|
1998-09-13 19:07:00
경찰청은 13일 추석 연휴기간에 주택가 빈집털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빈집 사전신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기간에 집을 비울 경우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순찰카드를 작성, 매일 순찰여부를 기록하고 집중 감시한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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