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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보고서]『빅딜 금융지원땐 외국서 수입규제』

입력 | 1998-09-11 20:01:00


외교통상부는 빅딜(대규모사업 교환)에 대해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해주면 해당 기업 제품이 외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관련 부처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석유화학 등 단일업체의 세계시장 영향력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독점금지법을 역외적용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르면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더라도 거의 예외 없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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