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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6명,노숙자 숙박시설의무화 입법추진
입력
|
1998-08-21 19:33:00
국회의원 26명으로 구성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협력제도 연구모임’(대표 이건개·李健介의원)은 21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노숙자 숙박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노숙자가 3백명 이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야간에 숙박을 제공하는 한편 아침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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