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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실업급여 연기…내년 4월로

입력 | 1998-08-04 19:35:00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당초 내년 1월에서 4월로 3개월 연기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을 올해 10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노동부는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10월부터 실시하되 실업급여 지급시점을 규정보다 3개월 앞당겨 1월부터 지급하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 규정대로 4월부터 주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