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보상을 약속하고도 이를 어겼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김씨 등 5명에게 각각 1천만원에서 1천3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5일 판결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김씨 등 5명에게 각각 1천만원에서 1천3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5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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