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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 찾아라』…법원, 소재탐지 명령내려

입력 | 1998-07-03 19:25:00


법원이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0)전경감에 대한 소재를 탐지하도록 명령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부장판사)는 3일 87년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씨가 이전경감 등 당시 경기도경 소속 경찰관 16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2차 신문에서 이전경감과 전직 경찰관 황모씨 등 4명에 대해 소재탐지명령을 내렸다.

탐지명령에 따라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공시송달(公示送達)을 거쳐 두번째 재판에서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채로 구형과 판결을 하게 된다.

3차 신문기일은 8월14일 오전10시반.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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