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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전셋집 살면서 경매신청 가능』

입력 | 1998-07-01 19:48:00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 셋집을 경매에 부칠 때 집을 미리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5단독 노재관(魯在寬)판사는 지난달 30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세입자 권모씨가 낸 경매개시 신청 사건에서 권씨가 집주인에게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배당받게 되면 즉각 집을 비워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근거로 경매개시 결정을 내렸다.

노판사는 “민사소송법은 ‘반대급부의 이행 등이 있을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셋집을 미리 비워주지 않더라도 각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반대급부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다는 최근 법조계의 다수의견을 판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권씨는 배당이 나올 때까지 셋집에 그대로 눌러살 수 있게 돼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그동안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세입자들이 셋집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을 비워줘야 했고 집을 비워주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사실상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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