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입확정일자에 앞서 집주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발송됐고 세금을 못내 주택이 공매에 들어갔을 경우 세입자는 국세채권에 밀려 전세금을 못받을 수 있다.
김모씨의 심사청구를 접수한 국세청은 최근 판정을 통해 “국세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기준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라며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전입확정일자보다 앞서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김모씨의 심사청구를 접수한 국세청은 최근 판정을 통해 “국세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기준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라며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전입확정일자보다 앞서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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