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18일 여중고생 5명을 고용한 뒤 윤락행위를 시킨 호프집 주인 朴춘송씨(31.김제시 신풍동)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 3월 20일께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김제시 요촌동 아지트호프 술집에 黃모양(15)등 여중고생 5명을 고용한 뒤 손님들에게 윤락을 알선하고 화대중 1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 3월 20일께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김제시 요촌동 아지트호프 술집에 黃모양(15)등 여중고생 5명을 고용한 뒤 손님들에게 윤락을 알선하고 화대중 1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