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許홍만 판사는 15일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나라당 남해군수 후보 金鍾玄씨(60.전도의원)에 대해 경남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분이 확실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金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남해군 유림2리 마을회관에서 부녀회 주관으로 열린 경로잔치에 2백만원의 경비를 제공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수건 2백70장(40여만원 상당)을 돌린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