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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군포로-납북자 「귀환지원법」 추진

입력 | 1998-05-14 19:27:00


정부는 한국전 당시의 국군포로 및 납북 억류자들이 귀환할 경우 생계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귀환자 지원법’(가칭)을 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4일 “최근 국군포로 양순용(梁珣容)씨 귀환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 정착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이같은 입법을 추진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으며 통일부 안기부 등 관계부처가 이미 이에 관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한기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