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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자상거래法 올해 제정

입력 | 1998-04-08 19:47:00


정부는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에 대비, 올해 안에 전자상거래 기본법과 전자자금이체 관련 금융기관 약관을 제정하는 등 기본적인 법령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오후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주최로 열린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학술대회 강연을 통해 “금융기관간 전자화폐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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