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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위반때 벌금형 노동조합법은 위헌』…憲裁 결정

입력 | 1998-03-26 20:33:00


사용자나 근로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鄭京植 재판관)는 26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이 단체협약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舊)노동조합법 제46조3항(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제청심판 청구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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