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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홍인길씨 주거지, 병원서 자택으로 변경

입력 | 1998-03-17 20:02:00


서울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동기·鄭東基)는 17일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된 뒤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권노갑(權魯甲) 홍인길(洪仁吉)전의원의 주거지를 병원에서 자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두 전의원은 각각 입원중이던 서울 강북삼성병원과 강남성모병원에서 서울 종로구 평창동과 경기 분당신도시 자택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정부장은 “두사람은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어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를 자택으로 바꿨다”며 “주거지는 자택으로 제한되지만 치료를 위한 통원치료와 건강을 위한 활동 등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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