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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종금 行訴 제기…인가취소 명령 불복

입력 | 1998-03-11 20:11:00


집단 폐쇄명령을 받은 종금사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종합금융이 정부의 인가취소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대구종금은 10일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정상영업중인 종금사를 즉각 폐쇄조치하는 것은 종금사 1차 폐쇄조치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명령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업무정지명령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다른 종금사와 마찬가지로 3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준 뒤 납득할 만한 자구계획이 없는 한 인가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