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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대리시험 사문서위조 무죄 판결…서울지법

입력 | 1998-02-04 19:42:00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구충서·具忠書 부장판사)는 4일 남의 사진을 토익시험 응시원서에 붙여 대리시험을 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연구소 직원)에 대해 1심과 달리 사문서 위조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죄가 되지만 이씨처럼 자신의 응시원서를 허위로 만든 것은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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