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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제도 폐지-개정 불가피』
입력
|
1998-01-25 20:29:00
앞으로 재벌개혁이 가속화하면서 외형적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위 30대그룹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폐지나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25일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별 의미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봐가며 이를 폐지하거나 상위 5대기업으로 축소하는 등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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