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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 3명이상 탑승해도 통행료…카풀특혜 폐지
입력
|
1998-01-21 20:15:00
26일부터는 3인 이상이 탑승한 차량도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통행료 1천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95년 12월부터 3인이상 탑승 차량에 대해 ‘다인승 전용차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통행료를 면제했으나 체증해소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신월 IC에서 서인천 IC까지의 13.5㎞ 구간에서 시행돼 온 다인승 전용차로도 26일부터 없어진다. 〈이현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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