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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지프승용차 감세혜택 폐지

입력 | 1998-01-17 08:23:00


지프형 승용차를 갖고 있는 인천 시민은 올해부터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인천시는 16일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지프형승용차 소유자들은 일반 승용차 자동차세에 비해 최고 60%까지 덜 냈었다. 〈인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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