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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50대 돌연 사망…외상없어
입력
|
1998-01-12 19:48:00
폭력행위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이모씨(58·경남 진해시 충무동)가 11일 오전 심한 두통을 호소해 12일 0시10분경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교도소측은 “이씨의 시체에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다른 수감자와의 싸움이나 사고에 의한 사망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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