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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지급보증규제 확대 검토…공정위, 상반기시행 추진

입력 | 1998-01-07 20:03:00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30대 재벌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상호채무보증에 대한 규제를 확대적용키로 하고 대상 기업집단을 50대 재벌, 또는 그 이하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거래위는 또 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난항을 겪고 있는 드링크류 등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7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중 관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고내용을 보면 3월까지 30대 재벌의 자기자본 100% 초과 채무보증 6조7천억원을 기한내에 해소토록 적극 유도하되 최근 급증한 적자로 자기자본이 잠식돼 한도 초과분이 늘었을 경우에는 3년간의 해소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호채무보증 규제를 30대 이상 기업집단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기업집단의 범위가 예컨대 50대 재벌이 될지, 그 이하 기업집단 모두에 적용할지는 업계와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부실기업 인수시 3년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이달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지주회사 허용여부 및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여부는 금융제도 조세제도 상법 등 관련제도의 개편과 연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물가안정과 관련, 최근 물가불안심리에 따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는 밀가루 설탕 라면 식용유 세제 화장지 시멘트 철근 육류 등 9개 품목에 대한 담합여부를 조사중이다. 공정거래위는 독과점구조 개선을 위해 커피 맥주 등 26개 품목을 우선개선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이동전화 전기 천연가스 광역상수도 등 공공 독과점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결정을 현행 투자보수율 방식에서 가격상한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임채청·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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