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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함께 안살아도 양도세 면제… 대법원 판결

입력 | 1998-01-03 20:28:00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해서는 3년 이상 거주해야 하지만 가구구성원이 모두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千慶松 대법관)는 3일 이모씨가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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