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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투리땅 투자?]일조권등 건축법규 확인토록

입력 | 1997-12-28 18:44:00


불황기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동산재테크를 찾아야 한다. 자투리땅 개발법이 그중 하나. 그러나 도심내 건축법 규제가 강화된 상태여서 자칫 섣불리 개발에 나설 경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최소한 아래의 몇가지는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요령이다. △사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개발할 땅에 해당되는 건축법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땅의 모양이나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등의 제한이 훨씬 많을 수 있다. △시공업체를 신중히 선택하라. 건축비를 적게 들이겠다는 목적만 앞세워 영세업체를 선정했다가 부도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게 된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세입자가 있을 경우 개발 이전에 협의를 해둬야 한다. △상가나 주차장 등을 지을 경우 꼼꼼한 상권 분석은 필수다. △공동개발을 할 경우 분양이나 임대에 따른 수익분배에 대해 사전에 완전하게 합의를 해둔다. 대지지분이 20평 이하라면 균등배분이 바람직하다. 노현민(누보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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