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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범음식점에 최고 3,000만원 지원

입력 | 1997-12-26 08:12:00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범음식점은 업소당 최고 3천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5일 내년 1월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중저가 모범음식점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용으로 업소당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주메뉴 가격이 5천∼1만원 △면적 80㎡이상 △외국어 병기 메뉴판과 가격표시제 시행 △여섯가지 이하 반찬에 좋은 식단 △친절한 서비스 등이다. 또 모범음식점은 주로 고궁 호텔 공원 등 관광명소 주변 및 역 터미널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말까지 업자로부터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아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3천곳씩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가운데 상하반기에 각각 5백곳을 「지원대상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며 총3백억원의 시설개선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연리 3%에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시는 그러나 융자를 받은 업소가 음식값을 연 5%이상 올릴 경우 및 특별한 사유로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하기로 했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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